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작업이 자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뒷받침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퇴직연금은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개월 치 임금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 바깥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화가 퇴직연금의 골조라면 기금화는 이에 효율성을 더하는 작업이다. 개인과 기업별로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수익률 증가가 핵심 목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으로 나뉜다. DB는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책임을 지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DC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만 내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결정해 수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두 형태 모두 기업과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운용사를 선택해 ‘이러저러하게 퇴직금을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계약형이다.
그런데 개별 계약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제고에 필수적인 자산 배분 기능이 적고, 퇴직금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까지 큰 탓에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크게 낮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2024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74.6%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 2%대 초반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1차 사회안전망과 국민연금 같은 2차 공적 연금에 더해 퇴직연금이라는 삼중의 노후소득 보장 그물망을 완성하기 위해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의 퇴직연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해 ‘예금 금리+알파’의 수익을 기대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충돌 지점은 결국 ‘그래서 내 퇴직금을 대체 누가 가져가서 운용할 건데’로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한정애 의원 안과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형태의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 기금을 수탁할 전담 금융기관을 선별적으로 인·허가해 수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안도걸 의원 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역할이 부각된 한정애 의원 안과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을 일종의 공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의 입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불을 붙였다.
당장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공적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최근에는 정해진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면서 기금위도 연다”며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여기저기에 쓰인다는 의심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혁 작업이 ‘기금화’라는 한마디에 꽂혀 불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개인이나 전체 사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작업”이라면서도 “연기금화 되는 게 결국 ‘국민연금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해소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본시장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연금도 1998년 이전까지는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있었다”면서 “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이유로 일시금 출납을 막았다. 정부에서 퇴직연금 역시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출금 등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한을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연된 후불 임금으로 판단한다. 마치 정부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 성과로 국민연금이 혜택을 보고 있고, 퇴직연금도 이런 성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도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가입을 정부가 법으로 전제했고, 그래서 운용 지시를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제도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대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금융지주사에서 독립적으로 인적 분할된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들이 장기수익률과 수수료로 경쟁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자 야당도 발을 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 실패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도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이자 수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이렇게 두는 게 바람직하냐? 기금화하면 정말 더 나아지냐?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기금화가 싫다면 못 하는 것이다.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중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지만, 퇴직연금 기금화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부·여당이 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해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를 기금화해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 등 증시 수급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퇴직연금을 소극적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인식, 재산권 행사에 점차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흔들리는 여론과 별개로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작업은 최근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퇴직연금 개혁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1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르면 1월 중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해당 개혁안을 권고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를 참고해 기금화 방안을 확정해 공개한다.
TF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분명한 것은 퇴직연금 기금화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많은 분은 알아서 (계약형으로) 하고, 내 돈을 조금 규모화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기금형) 선택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일시금 출금 금지’ 등 세간의 불안에 대해서는 “TF 내에 노동계 위원, 시민사회 위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동의하시겠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은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제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시금으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거니까 부담이고,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로서는 당장 회사밖에 퇴직연금용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새로운 부담”이라면서 “근로자나 사업주, 특히 영세사업주들 모두 이게 나하고 관계있는 일인지, 그런 논의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할 텐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겠나”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근로자 나이, 소득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모두 다르고 제각각 다른 입장이 있다”면서 “국가적 입장에서, 연구자 관점에서 ‘이거 연금제도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간경향]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월 15일 서울고법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1심에 이어 두 번째 패소다. 이날 선고 이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비통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및 담배와 유해성의 관계에 대해 재차 미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소극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소송 이전에도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다. 건보공단 소송의 경우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원고로 나선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흡연 관련 35개 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1조6914억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를 차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은 45개로 늘어나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약 3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했다.
2014년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업계 1~3위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대한폐암학회 등 암 관련 26개 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원고패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선 일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도 있다. 흡연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 주장과 같이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들로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과거 1심 판결에서는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판단하며 “대상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는 “2심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작동할 수 있기에 면밀히 봐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이라며 “여전히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일단 (흡연과 질병과의 연관관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건보공단) 판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지난 1월 19일 2심 결과와 관련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담배 문제’와 관련해 유독 한국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흡연자를 만나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이 ‘흡연은 결국 내 탓’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담배회사가 꾸준히 강조하고, 1심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도 “흡연 개시·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정말 흡연은 개인의 자유 의지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명 교수는 “담배업계는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단순히 의존성이 있다’, ‘끊기 어렵다’라는 말 정도로는 중독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1년 금연 성공률이 3~5%에 불과하고 금연보조제 등 약물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한다”며 “처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런 심각한 중독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개인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지만, 해외에선 담배회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미국의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다. 1994년 담배회사 연구원인 내부고발자가 그간 담배업계의 기만적인 마케팅 행태를 담은 수백만 페이지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46개 주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담배회사들은 주정부에 총 2060억달러를 배상하게 됐고, 추후 담배 광고 및 판매 제한 등에 강도 높은 규제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캐나다의 경우 1997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특별법을 제정해 주정부가 개별 환자의 특정 없이 집단적 통계적 증거만으로 담배회사에 의료비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캐나다 대법원은 이 특별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공공보험자가 통계자료만으로도 손해를 추정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8년에 걸쳐 담배회사들로부터 배상금 37억달러를 받기로 합의해 이를 암 치료와 연구 등 공공의료 자원으로 투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인해 10개주 등에 의료비용 회수 등의 명목으로 248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법적 쟁점과 해외 사례 비교’(2025) 논문을 작성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박지원 주임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에선 (흡연과 질병 관련) 집단적 통계에 기반한 담배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개인차 및 병의 종류를 강조하고, 폐암 등을 흡연자 개인의 생활습관 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담배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단순한 예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담뱃값이다.
한국을 포함한 183개국이 가입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담뱃값), 정책 등을 통해 금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인상될 경우 담배 소비가 약 4% 감소해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가 큰 금연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따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은 9869원인데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물가 연동방식 혹은 정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려온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과 달리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책적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무광고표준 담뱃갑 제도를 도입해 포장 디자인을 표준화하고, 경고 그림이 8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고 이미지는 30%, 경고 문구는 20%가 의무이며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2025) 논문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가)’을 신설해 궐련 외에도 새로 등장하는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함유 제품 등을 포괄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현재의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담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해외 주요국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청사진을 구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의 바이오 소재와 산업 기반을 집적화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총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곤충·천연물·동물용 의약품 3개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과 연계해 분산형 혁신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곤충 분야에서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예천군 지보면에 조성돼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먹이원보급센터와 가공지원센터, 임대형 스마트 농장 등으로 구성된 거점 단지가 정상 운영되면 곤충산업은 연중 균일한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지정된 특화 분야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인 바이오앱은 담배를 활용한 돼지열병 그린마커백신 품목허가를 받았다.
천연물 분야에서는 헴프산업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산업용 헴프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군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을 통해 원료 작물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이상 단축, 2000명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의 한계를 넘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이 농업 기반 신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육권, 정품비아그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전탐정사무소, 수원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흥신소, 인스타그램 팔로워, 상조내구제, 재산분할,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무심사렌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탐정사무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구매,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재산분할, 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용인대형로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패륜사이트변호사, 말기암요양,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지렌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명동상품권, 수원이혼변호사, 흥신소, 인터넷가입, 소액결제미납, 안양대형로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알곤, 폰테크 홈페이지,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약,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평 스키렌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지렌트, 조정이혼, 개인회생렌트, 폰테크, 비아그라 부작용, 문해력 책, 신용불량자렌트, 피망머니상,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저신용장기렌트카,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지렌트카, 탐정사무소, 위례요양병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인터넷설치현금, 웹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흥신소, 이혼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지렌트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흥신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요양병원, 인터넷비교사이트, 상조내구제, 수원강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알곤출장용접,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어시험, 이지렌트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웹사이트, 유방암, 수면유도음악, 장기렌트카,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신불자장기렌트, 수원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기업판촉물, 이지렌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지렌터카,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암요양병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저신용자렌트카,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신용불량자장기렌트, 네이버검색광고,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항암, 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양육권,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서울탐정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면유도음악 1시간,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카페, 의정부법률사무소, 당일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빠른이혼, 위자료, 용인형사변호사, 신용회복장기렌트카, 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개인회생렌트카,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1.24
- 다음글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4년 돈 주고 끝?” 국힘 충남도의원, 정부 행정통합안 “종속 분권” 비판 26.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