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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 정보, 형사재판에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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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w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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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정보, 형사재판에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할 수도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서를 하고 진술합니다.

선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는 법률상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인이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의 연령이나 이해능력에 따라 선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만 선서 없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진술의 내용과 상황,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과 선서한 증인의 위증죄 성립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증인의 연령과 선서능력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선서 여부뿐 아니라 진술이 이루어진 환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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