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다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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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전글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인지도 몰라…제도 전반 뜯어고친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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