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교환방문 체류 기간 4년 제한…연장시 ‘엄격한’ 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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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교환방문 체류 기간 4년 제한…연장시 ‘엄격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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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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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J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F·J비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정규 학업 과정이나 미국 내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신분 유지 여부를 학교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HS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연장 신청 때마다 DHS가 실제 학업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박사 유학생은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교 편입도 DHS의 승인을 받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학위나 연수를 마친 뒤 미국을 떠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DHS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십 년 동안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비자 사기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류 자격을 심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이전까지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인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새 규정에 포함된 학업 목표 변경 및 학교 편입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수년을 미국에서 보낸 학생들이 고작 30일 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민자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신규 유학생 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이미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프레지던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들은 혁신을 이끌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전 시켜 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며 “이들의 체류 허가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을 환영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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