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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어시험 [르포]삼계탕집엔 기다란 줄, 보신탕 거리는 한산, 고기 대신 채소…‘초복’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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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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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젠슨 황도 먹은 곳이래. 기운 받고 가야지.”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집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식 영업시간 전부터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계탕을 양손에 들고 나온 김종영씨(79)는 “여기(식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해 간다”고 말했다. 이곳은 원래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만 이날은 9시부터 포장 손님을 받았다. 오전에만 포장 주문 수백개가 들어왔다.
10시에 매장에서 식사를 한 권연화씨(65)는 “건강에 좋으니까 초복 때마다 삼계탕을 챙겨 먹는다”며 “나는 미국에서 왔고,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 미국에 있어서 잘 못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다”고 말했다. 30대 임신부 여성 A씨는 “삼계탕이 요즘 비싸긴 하지만, 복날엔 이벤트성으로 먹을 만 한 것 같다”라며 “삼계탕이 비싸서 치킨으로 대신 먹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낮 12시쯤 식당 앞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100여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여기가 삼계탕은 대한민국 1타야”, “젠슨 황도 먹었다잖아. 기운 받아야지”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중국인 단체 손님들도 보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긴 줄에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반면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집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름철 보양식 성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서울 종로 보신탕 거리에 있는 보신탕 가게들엔 이전과 달리 발걸음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4년 2월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돼 내년 2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용복 모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됐다”며 “흑염소 정도는 먹으러 오는데, 보신탕을 먹으려는 손님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장에는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해줬지만, 우리 같이 보신탕집 하는 사람들은 보상도 없다”며 “몇년 전만 해도 보신탕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56)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개를 못팔게 하면서 싹 끊겼다”라며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덕성씨는 “이번 초복엔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한탄했다. 4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원래는 2층까지 꽉 차야 하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며 “자꾸 개고기와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보신탕을 먹은 70대 부부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복날엔 보신탕을 챙겨 먹고 있다”며 “내년부터 불법이 되는지 몰랐다. 몸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염소탕을 먹은 C씨는 “복날은 매년 챙기는 편”이라며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서 개는 안 먹는다”고 했다.
복날에도 삼계탕이나 고기 대신 채소와 비건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날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한 식당을 찾은 한모씨(42)는 “예전엔 ‘복날엔 닭 먹어야지. 삼계탕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여서 저도 삼계탕을 먹었었다”라며 “이젠 최대한 채식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채소로 끓인 육개장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음식으로 먹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하면 ‘내가 기력 회복하겠다고 꼭 닭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 했다. 인사동 쌈지길에서 만난 박연옥씨(62)도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고서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먹고 나면 힘들어져서 잘 안 먹는다”고 했다.
평소 채식을 하는 이소영씨(24)는 “복날이라고 굳이 뭘 찾아먹지는 않고, 보통 대체 보양식으로 채소와 두부를 넣은 전골 음식을 많이 먹는다”며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당연하게 음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인 김서우씨(32)도 “이제는 특정 고기를 당연하듯 소비하는 관행 대신 환경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다양하고 친화적인 보양 문화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초복 채식 요리 모임’을 진행했다. 시흥에코센터도 초복 기념 ‘복날채식 이벤트’(복채이벤트)를 열고 “보양식이 꼭 육식일 필요는 없다”며 “이번 무더위에는 몸도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채식 한 끼로 든든하게 기운을 채워보자”고 했다. 참가자들은 ‘콩국수’, ‘채소라구파스타’ ‘두부와 라이스페이퍼’, ‘연근구이 야채비빔밥’ 등 직접 만든 채식 식단 사진과 함께 ‘#초복 #복채이벤트 #채식식단’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3월 숨진 동희오토 20대 노동자의 유족과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숨진 노동자 김모씨(28) 유족은 16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희오토의 노조 탄압 의혹과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1일 숨졌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입사 2년 차였던 김씨는 부서 내 최연소이자 말단 직원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특히 소방안전 업무와 관련한 각종 책임은 물론 노사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까지 떠안았으며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했다.
유족 측은 회사가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근태 자료 등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은 평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폭언, 원치 않는 음주자리 등으로 인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죽고 싶다’ ‘과로사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적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노동부 서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동희오토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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