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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금주의 B컷]“나 잡아봐라”…34도 한강, 피카츄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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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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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이맘때쯤, 데면데면한 동생과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소형차에 몸을 욱여 넣은 20대 후반 남자 둘이 향한 첫 목적지는 속초였다. 당시 한국에는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았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속초와 고성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향하는 동안 동생과는 대화를 채 열 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오 나타났다.” 속초 해안가를 달릴 때쯤 보조석에 앉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잠했던 휴대폰 화면 속에 포켓몬이 등장하자 동생과 함께 홀린 듯이 차를 멈추고, 한참이나 바닷가를 거닐며 포켓몬을 잡았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도 수많은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모였다. 전날부터 열린 ‘포켓몬 고 페스트(Pokemon GO Fest) 2026 : 글로벌’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날씨였지만, 머리에 ‘피카츄’ 모자를 쓴 게임 트레이너들은 열심히 휴대폰 속 몬스터볼을 던졌다. 그들 옆으로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형 피카츄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트레이너들은 피카츄 발치에서 저마다 인증샷을 남겼고, 한강 변을 달리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였지만, 파란 하늘 속 노란 미소를 보고 있자니 숨 막히는 더위도 잠깐 잊히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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