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송영길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사이트 마케팅 송영길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7 08:45

본문

사이트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충청권·부울경권 순회 경선을 마친 지난 2일 “마지막 무대에서 반드시 파란을 일으키겠다”며 “저 송영길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울경 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오천백여명의 당원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대에 못 미쳤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아직 전체 당원의 83%가 남아 있다. 호남과 수도권 110만 표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며 “TV토론이 세 번 남았고, 열흘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썼다. 그는 “제 목소리가 표에 닿는 시간은 충분하다”며 “바닥에서 시작한 눈덩이, 이제부터 굴러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울경권 순회경선 결과 정 의원이 2만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만3675표(43.84%)를 얻어 2위를, 송영길 의원은 5129표(9.4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용인강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위자료, 60대일자리, 울산치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소액결제현금화, 의정부이혼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의정부법무법인, 상조내구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수원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김포하수구막힘, SK증권 사기, 캐스퍼 장기렌트, 양주변기막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화vip방사기, 서대문구변기막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