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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하루 12시간 굴 까기 노동 첫달 임금 54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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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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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굴 1㎏당 30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이후 A씨는 숙련도가 향상돼 숙식비를 포함해 월 130만~140만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약서상 월급에 크게 못미쳤다. 숙식은 비용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씩 벌어가는 것을 본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다”며 “1㎏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지난주 피해자 측의 (군청) 방문으로 사태를 인지한 직후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법무부가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이날 “장례식에 전례 없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를 연기했다”며 “새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란은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5일 오전 3시30분)부터 사흘간 하메네이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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