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 전인대 대변인, 이란 공습 트럼프 방중 영향 질문에 “정상외교, 미·중관계 대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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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러우진첸 대변인이 4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국가 간 정상외교는 미·중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인대 개막 전날인 이날 러우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모든 수준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고유한 원칙과 마지노선을 갖고 있고, 언제나처럼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란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 긴장 고조 방지, 대화 및 협상 재개, 그리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도 국제 정세를 좌우하거나 다른 나라 운명을 결정하거나 발전의 이익을 독차지할 권리가 없으며, 세계 질서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권리는 더욱 없다”며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세계 거버넌스 구상에 따라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일관계 관련 질문에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대만에 관한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항의한다. 중국 인민은 어떠한 외부 세력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 충돌과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협력을 통해 중국과 EU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이번 회기에서 심의 예정인 민족통일촉진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촉진, 전국적인 민족 관계 조정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보통화(표준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며, ‘민족 단결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인공지능(AI) 분야의 독창적인 혁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AI에는 지능형 컴퓨팅, 고속 데이터 전송, 대용량 데이터 저장 능력뿐 아니라 지능형 칩, 알고리즘 모델, 빅데이터를 통합한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 간 전 가치사슬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민간경제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당과 국가의 민간경제진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적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정오 시작한 기자회견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국제 정세를 포함해 중국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인대 개막 전 열리는 대변인 기자회견은 전인대 진행 사항을 묻는 성격이 강했으나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를 대신하는 모양새가 됐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 따라 답했다.
중국 전인대에서는 1993년부터 양회 기간 중국 서열 2인자인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정례화됐으나 2024년부터 중단됐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인대 개막 전날인 이날 러우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모든 수준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고유한 원칙과 마지노선을 갖고 있고, 언제나처럼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란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 긴장 고조 방지, 대화 및 협상 재개, 그리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도 국제 정세를 좌우하거나 다른 나라 운명을 결정하거나 발전의 이익을 독차지할 권리가 없으며, 세계 질서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권리는 더욱 없다”며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세계 거버넌스 구상에 따라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일관계 관련 질문에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대만에 관한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항의한다. 중국 인민은 어떠한 외부 세력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 충돌과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협력을 통해 중국과 EU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이번 회기에서 심의 예정인 민족통일촉진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촉진, 전국적인 민족 관계 조정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보통화(표준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며, ‘민족 단결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인공지능(AI) 분야의 독창적인 혁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우 대변인은 AI에는 지능형 컴퓨팅, 고속 데이터 전송, 대용량 데이터 저장 능력뿐 아니라 지능형 칩, 알고리즘 모델, 빅데이터를 통합한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 간 전 가치사슬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민간경제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당과 국가의 민간경제진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적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정오 시작한 기자회견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국제 정세를 포함해 중국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인대 개막 전 열리는 대변인 기자회견은 전인대 진행 사항을 묻는 성격이 강했으나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를 대신하는 모양새가 됐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 따라 답했다.
중국 전인대에서는 1993년부터 양회 기간 중국 서열 2인자인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정례화됐으나 2024년부터 중단됐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집중적으로 열린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5일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여론이 꽤 많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던데 뭐 하는 건가 느낌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게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상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정치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 총리가 2022~2023년 두 차례 연 출판기념회에서 총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수입·지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하거나 출판물 판매 제한 사항을 새로 규정할지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에 한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출판 축하를 위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각 지역 관할 선관위는 사전 안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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