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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개고기’ 대체하게 된 ‘이것’···경남 ‘축산 지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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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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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450마리의 식용개를 키웠던 농장주 김모씨(60대)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로 마리당 도매가는 3배, 보신탕 값은 2배가량 올랐다. 올여름에 보신탕을 구경할 마지막 해”라며 “30년간 개 사육업을 했는데, 내년부턴 염소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50년째 보신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0대)도 “요즘 누가 개고기를 찾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죠. 대신 염소탕, 삼계탕이 있으니 영업 걱정은 크게 안 하죠”라고 말합니다.
법 시행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씨(3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왕따’ 당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 역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메뉴를 바꾼 지 오래”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비위생적인 사육 실태와 ‘반려동물’ 인식을 근거로 법안 안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인구 증가 등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7년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과 그 자리를 꿰찬 염소. 경남의 복날 풍경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을 넘어 ‘동물 복지’와 ‘위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경향]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
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보다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주 입장에선 남이 농사를 지어 논이 비어 보이지 않으니 단속 위험이 줄고, 직불금까지 챙기면 손해 볼 게 없다. 나아가 8년 이상 자경을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A씨는 “부칠(농사지을) 땅을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논에서 20분 떨어진 마을에 살거든요. 먼 동네 사는 저한테까지 논이 올 정도면 땅 주인의 상황이 좀 복잡하거나, 논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임차료가 높거나, 직불금을 챙기려고 하거나 그런 땅 밖에 없는 거죠.”
경남의 또 다른 농민 B씨(56)는 빌려서 농사짓는 논 5000평 가운데, 마을의 80대 어르신 소유의 1600평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마을 어르신이니까….” 농사를 더는 짓기 어려운 80대 어르신은 직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B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다른 논과 가까운 이 땅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A·B씨 같은 사례는 엄밀히 보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상속 문제가 겹친 지금의 농촌에서는 이런 일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분명히 했고,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따로 규정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농지 상속, 농지전용 등으로 예외 조항은 점점 늘고, 현실과 경자유전의 원칙 사이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 농지에서는 이 빈틈을 노리고 투기성 수요까지 얹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가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검토를 지시한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다.
전수조사는 과연 투기를 가려낼 수 있을까. 무엇을 투기로 보고 무엇을 생계형·관행적 위반으로 볼 것인가. 지주와 임차농들은 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까. 무엇보다 대통령의 말마따나 투기를 걸러내면 귀농인이나 청년농들이 농지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될까.
기존 조사는 무엇이 문제였나
지금도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매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는 아니고, 5년 이내 신규 농지 취득자, 관외 거주자 등 농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타기팅해 조사한다. 전체 농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주간경향이 만난 군청 공무원, 이장, 농민들은 ‘전수조사든, 일부조사든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농지이용실태조사 시기가 되면, 최근 5년 동안 소유권이 바뀐 농지,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의 목록이 전산망에 올라온다.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아르바이트 조사원들을 고용해 각각 관내 읍·면을 조사하게 하는데 전산망에 올라온 농지를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군청 공무원인 주무관 C씨는 “필지만 해도 면마다 몇천 필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돌아볼 수가 없다”며 “일단 위성으로 해당 농지에서 농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그건 제외하고 애매한 필지들 위주로 현장에 나간다”고 말했다. 조사가 주로 휴경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주무관 C씨가 말했다.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임차농이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지대장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니까 이장님이나 주변의 경작인들을 만나서 ‘저 땅은 누가 농사짓나요?’ 물어보면서 조사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을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수도권의 한 농촌 이장인 D씨(39)는 “조사원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을 주민들 60~70%가 그런 식으로 농사 지어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장이 나서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D씨는 상속 농지를 예로 들었다. 부모가 8년 이상 마을에 머물며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안에 팔 경우 부모의 자경 기간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3년이 지난 뒤 팔려면, 자녀가 1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부모의 자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속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군청에서 나와 주민들에게 ‘그 자녀가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도, 주민들은 ‘그렇다’고 답할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벌어질 일이니까….”
물론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돼 처분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 등을 무는 사례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는 2021년 1392명(201㏊), 2022년 1901명(198㏊), 2023년 1416명(151㏊)이다. 이 가운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들은 2021년 603명(58㏊), 2022년 485명(43㏊), 2023년 502명(50㏊)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들을 모두 ‘농지 투기 세력’으로 표현하지만, 주무관 C씨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투기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또 몰라도, 우리 지역의 경우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들이 간혹 나와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임차농도 원치 않는 농지라 휴경 중이거나, 고령의 농민들이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처분이 곤란한 농지들이에요.”
전수조사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지적한 만큼, 농식품부도 투기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방식·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농지이용실태조사처럼 ‘적발’을 목표로 하게 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 분야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은 “처음 하는 전수조사로 기대가 크다”면서도 “다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투기나 불법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조사가 추진되면, 국민 불안만 키운 채 ‘태산명동서일필(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뜻)’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나 투기 여부를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가려내기 쉽지 않은 데다, 조사 자체가 단속 중심으로 비칠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간경향의 취재에 응한 이장 D씨도 “기자의 취재는 (조사하고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알고 싶다는 것이어서 부담 없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필지 중 임대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 농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임차료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에요. 이게 직불금 등 정책의 기초자료인데 이런 것 없이 무슨 농정이 되겠습니까? 전수조사의 목적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해요. 농지의 전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더 나아가 농민들이 실제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잡아내지 못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업 관련 데이터들이 엮여 있지 않고 분절돼 있어요. 개별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해놨는데 그런 데이터를 싹 모아서 종합하면 대략 농지 정보 70~80%는 채워질 겁니다. 행정데이터에서 잡아내지 못한 나머지 20~30%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수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농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위원회는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을 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조직으로 주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조사관은 “현재 농지위원회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지역 공동체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허술한 영농계획서나 투기 의심 거래를 먼저 포착해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수조사는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과 농지, 농민에 대해 이해가 높은 농지위원회를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위원회가 역량을 학습하고 보다 공공성 짙은 조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마을 차원에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토론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현실의 괴리가 커진 지금, 그 간극을 메울 해법은 단속의 구호가 아니라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누가 실제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공적 데이터와 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야 귀농인과 청년농도 농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실제 경작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주간경향] 기자와 편집인, 발행인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매달 한 번씩 지면 형태의 신문을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사를 올린다. 그러나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로, 또 인터넷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16)과 조준수 기자, 비법인사단 ‘토끼풀신문’은 이 같은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 편집장을 만났다. 그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극우화된 청소년들에게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청소년 언론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언론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교내 동아리로 시작해 2025년 5월 비법인사단 형태로 창립,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들이 기자로 활동해왔다. 올해 문 편집장 등 일부 기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현재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 중이다. 2년이 안 되는 기간, ‘토끼풀’은 지역 안팎의 청소년 및 성인 시민들, 기성 언론이 주목한 청소년 언론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0월 한 중학교에서 ‘토끼풀’ 신문 배포를 금지한 건 등 학교 측의 언론 통제에 대해 반발하며 1면 백지 신문을 발행해 화제를 모았다. 12·3 비상계엄 호외 발행 이후 극우화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는 와중에 ‘10대 윤 어게인’과 대화한 기사로 주목받기도 했다. ‘토끼풀’에 대한 후원이 늘면서 최근 발행 부수가 1000부로 늘었다.
언론으로서 활동하는데,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법) 제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매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 문 편집장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서 법률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특히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라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 기본권 중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끼풀’이 등록매체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기에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제한한다고 했다.
신문으로 등록하지 못해 신문 발행 및 매체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문 편집장은 “최근 발행 부수가 늘면서 신문 우편발송 비용이 월 50만원가량 들어간다”며 “등록 정기간행물이면 우편료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미등록 신문이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재 대상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부담을 안고 있다”고 했다.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위축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는 “학교나 재단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기사를 쓸 때, 공익적 보도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실명을 쓰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헌재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해당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미성년자가 발행인·편집인이 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는 기자, 임원 등 다른 직책으로 발행 및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발행인·편집인이 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만 유예하는 취지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문 편집장은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분을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우고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이 만드는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끼풀’은 2024년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제도인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할인 제도인 ‘K패스’에서 10대가 배제된 문제를 보도했고, 지난해 서울시는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 편집장은 “‘토끼풀’은 사회변화를 이끄는 보도를 해왔고, 기성 언론과 같은 절차를 거쳐 취재하고 기사를 써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어요.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 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존재하잖아요. 보도자료만 베끼는 언론도 많잖아요.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최근 ‘투표권’과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문 편집장은 말했다.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재섭·김민전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진보진영은 투표권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는 반대해왔기 때문에 장 대표의 제안은 보수화된 10대 남성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편집장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대화해보면 정치적으로 확실히 보수화·극우화돼 있다”며 “그런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투표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문 편집장은 “당장은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극우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화된 콘텐츠를 소화한다. 이런 청소년들을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문 편집장은 “선거 때마다 청소년 공약은 찾기가 어렵다”며 “학부모나 학원, 교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출마자들은 표가 있는 사람을 보고 공약을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보고를 받은 후 “두 달 안에 공론화해 결론을 내자”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가리키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왔는데,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성평등부를 주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 편집장은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중학생이면 알 것 다 알고 다 컸다’는 논리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한다”며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이중잣대가 있다”고 말했다. 문 편집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건 사회가 청소년을 덜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뉴스로 나오는 일부 청소년 범죄 사실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토끼풀’이 교내 동아리였을 때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내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니, 대자보 형태로 학교 중앙 현관에 붙였다. 그 대자보가 학교 측의 방침으로 구석으로 옮겨지자 A4용지로 인쇄해 나눠줬다고 한다.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형태를 바꾸다 보니, 여러 학교에서 기자가 모였고, 월간지 형태의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연말 후원자가 늘기 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신문 발행을 중단할까도 고려했다. 문 편집장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지금 ‘토끼풀’이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 상태의 청소년 언론으로 존재할 때, 미래 청소년 언론을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토끼풀’처럼 학교나 특정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많지 않다. 취재하고 기사 쓰고 지면 편집해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광고와 후원을 받는 것 모두 ‘토끼풀’ 구성원들이 방법을 찾아 터득해왔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언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취재와 기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청소년 언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 언론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토끼풀’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진 않는다”며 “‘토끼풀’의 활동은 기록으로서 남겨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언론 발행인·편집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 유예될 뿐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만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다. ‘토끼풀’은 개별 학내 규칙 문제부터 학원 운영 시간 연장 조례, 학생인권조례, 교복 비용, 급식 노동자 파업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 현안에 관심을 두고 취재한다. 뿐만 아니라 극우 청소년, 지역의 공동체 마을 탐방, 미국의 이민자 탄압 실태 등의 뉴스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룬다. 문 편집장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빈틈을 채운다”고 말했다.
언론은 사회 현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해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사회에서 보면 교복 규정에 관한 논쟁부터 교육감선거에서 나오는 교육정책까지 청소년들이 체감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사회에 전달할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업에 많은 시간을 쓰도록 요구받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언론이 있으면 사회·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 문 편집장은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언론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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