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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빗썸에 ‘중징계’…“6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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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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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해서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의 입출금 및 거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재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당사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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