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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헌재 연구관 성 비위 의혹 제기, 징계 절차···1988년 설립 후 ‘성 비위 징계’ 첫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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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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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중 한 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A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고 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때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B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아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사안에 관해 이번 주 안에 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관은 최근 각각 승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A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전에 피해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B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당시엔 신고만 접수돼 있었고, 인사 이후 징계위원회가 곧바로 소집됐다”며 “징계에 따라 후속 절차로 감봉이나 강등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가 이뤄지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성 비위 관련 징계는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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