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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5-03-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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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쉬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에서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해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음날 B씨는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표는 B씨에게 전화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재택 근무를 하며 일부 업무를 처리했다.그런데 B씨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은 사흘 뒤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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