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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재활, 복귀…키움 안우진, “일찍 돌아왔지만 점점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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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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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복귀를 했어야 했다.”
전반기를 돌아본 키움 안우진(27)은 지금 1군 마운드에 서 있는 자신이 새삼 놀랍다고 했다.
안우진은 전반기 종료 전 본지와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좋았고 나도 욕심을 내다 보니 시즌 초반부터 팀과 함께할 수 있었다”며 “팔이 무겁고 회복이 더딘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아파서 멈춘 적은 없었다. 잘 이겨낸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와 함께 재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퓨처스리그에서 몸을 만들다가 오른 어깨를 다시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당초 구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복귀시키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1군에서 투구 이닝을 조금씩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복귀는 성공적이었다. 안우진은 지난 4월 12일 롯데전에서 최고 시속 159.6㎞를 기록하며 건재를 알렸고, 5월부터는 선발로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전반기를 13경기 2승 5패 평균자책점 3.70으로 마쳤고, 6~7월에는 세 차례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는 “팀에 큰 도움을 많이 못 준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짧은 이닝부터 차근차근 던지면서 지금은 6이닝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팀 성적은 아쉽다. 키움은 전반기를 29승 1무 57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안우진이 주축으로 활약한 시절 키움은 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하는 등 상위권을 다퉜다. 그는 “예전에는 일주일에 4승을 못 하면 분위기가 처질 정도였다”며 “수술하기 전 처음 꼴찌를 경험하면서 혼자서는 팀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안우진은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았지만 그런 경험이 쌓여야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며 “후배들에게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와 상황에 맞는 야구를 많이 이야기한다. 1군에서는 개인보다 팀을 위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과제로는 위기관리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올해는 재활 시즌이라고 생각하며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운드에 올라가면 욕심이 생긴다”며 “생각보다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한 경기가 많았다”고 돌아봤다. 안우진의 올 시즌 FIP(수비무관 평균자책)는 2.20으로 규정이닝 선발투수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는 “전력분석팀도 FIP와 삼진율, 볼넷 비율은 커리어 최고 수준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며 “평균자책점보다 내가 던지는 큰 틀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반기에는 꾸준히 마운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욕심은 내되 무리하지 않고 팀이 이길 수 있는 투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지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인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1955년 결성됐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해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조총련에 학생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보낸다.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진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만난 상대방의 조총련 소속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류협력법은 조총련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이 (조총련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국보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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