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플랫폼·특고 ‘사각지대’ 남긴 채…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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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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