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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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늘 따라 전철에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과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설렘과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나온 전철이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모두들 소리 없는 탄성을 지르며 뒤돌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흔한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멋진 한국의 모습인가 봅니다. 오늘은 나도 그들처럼 석양에 물든 한강을 찍어봅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이지만, 또 매일 다른 모습이기도 한 나의 일상을 남깁니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늘 따라 전철에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과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설렘과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나온 전철이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모두들 소리 없는 탄성을 지르며 뒤돌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흔한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멋진 한국의 모습인가 봅니다. 오늘은 나도 그들처럼 석양에 물든 한강을 찍어봅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이지만, 또 매일 다른 모습이기도 한 나의 일상을 남깁니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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