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매립·준설 중심 새만금 개발 재검토해야”···시민사회, 상시 해수유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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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이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신탁 대가로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일부를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이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신탁 대가로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일부를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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