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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음료 마시다 앞을 못 봤다”···울산서 화물차가 시내버스 들이받아 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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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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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울산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화물차가 추돌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는 “잠깐 음료를 마시다가 미처 앞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48분쯤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현대차 문화회관 방향으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소방 당국은 당초 부상자 수를 중상 2명·경상 10명 등 12명으로 집계했다가, 현장 추가 판단과 병원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부상자 수를 16명으로 정정했다.
두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와 약물 운전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신청인이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난민 신청은 6만5678건이었지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만성질환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를 먼저 정산한 경우에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지원 신청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질환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와 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응급 상황 등으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 한 난민 신청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환경에 놓여 있어 문자 안내만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시 문자 안내 외에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정산을 허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안내문을 배포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상 의료지원 제도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난민 신청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3일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의 지시로 범행을 주도한 신천지의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본부장)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이 회장의 범죄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다.
교인 집단가입 범행 전반을 주도한 신천지의 전직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이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 등 핵심 간부 3명을 구속기소 했고, 범행에 가담한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적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 줬다는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 현안을 청탁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교인 집단가입’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실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2023년 3월 실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실시) 등 총 세 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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