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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속보] 법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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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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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싼 기업 거버넌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이를 발표하자 곧바로 ‘이사회 패싱’과 ‘정부 압력’ 공방이 뒤따랐다.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도 아닌 두 회장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주 자본주의자들이 의당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기업은 오롯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결사체이고,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가 중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적 맥락과 오늘의 반도체 산업 현실과 유리된 형식론에 가깝다.
우선 ‘이사회 패싱’ 논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두 회장이 각사의 등기이사로 복귀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회장들은 그룹과 계열사들의 전략·인사·투자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공시, 감시, 민사책임 등 법적 부담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그 권한만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이사회 중심 경영의 현실적 제약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상장사에서 이사회가 큰 방향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심의·결정한 사례는 드물다. 사외이사 상당수는 기업 경영 경험이 충분치 않은 교수, 관료, 법조인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안건은 이사회 소집 며칠 전에야 공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급 투자안건까지 이사회가 주도한다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외이사 선임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중장기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공개모집, 소수주주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 여기에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소수주주의 실질적 선택권까지 보장한다면 ‘거수기 이사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 필자는 ‘수프라 최고경영진(Supra Top Management Team)’ 모델을 제안한다. 대표이사, 핵심 사업부·전략·재무 책임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두고, 중장기 전략과 초대형 투자안을 이사회 상정 이전부터 검토·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는 정보 비대칭의 벽을 낮춘 상태에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경영진 구상을 추인하는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제 ‘정부 압력’ 논란을 보자. 이 문제는 ‘시장 대 국가’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보면 사안이 왜곡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해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분명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별 각축전,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지역균형 발전,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주장 역시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수출 주력 품목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다. 미국·유럽·일본·대만이 재정, 세제, 규제, 인력, 인프라 패키지를 총동원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장과 이사회에 맡기고 정부는 물러나라”라는 주장은 한가할뿐더러 실효적 해법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압력과 수용’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의 분담’이라는 공조 체제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국가는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인프라,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자본, 실행 역량을 투입한다. 기업의 위험이 낮아지고 비용편익이 개선되며, 주주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국가가 인프라와 규제를 맡고 기업이 혁신과 실행을 맡는 이 분업적 협력 없이는 전략산업의 경쟁력도,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 논의는 시사점이 있다. 한때 자본효율성과 주주환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던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성장 투자와 전략적 자원 배분,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로 축을 옮기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를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에서 정부와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의 이인삼각 레이스에서 성장 투자와 위험 관리, 주주가치와 국가이익을 함께 묶어내는 제3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이같은 내용의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기구를 신설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질 예정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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