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노동자 재계약 거부…전남지방노동위 “인건비 부담 회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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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논리만 앞세워…중단을”장윤기 사건에 여론 악화 뚜렷여당 내 전면 폐지 신중론 확산14일 의총 논의…분수령 될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여당 내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여론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14일 예정된 여당 의원총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여성단체들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다. 홍기원 의원이 14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A의원이 ‘시한이 촉박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로 이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 소위 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내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최근 여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서 “(이미) 합의된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법 체계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문제로만 귀착해버리면 국민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경찰·검찰이 상호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일부 수사권만을 갖고도 남용했는데,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순천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논리만 앞세워…중단을”장윤기 사건에 여론 악화 뚜렷여당 내 전면 폐지 신중론 확산14일 의총 논의…분수령 될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여당 내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여론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14일 예정된 여당 의원총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여성단체들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다. 홍기원 의원이 14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A의원이 ‘시한이 촉박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로 이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 소위 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내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최근 여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서 “(이미) 합의된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법 체계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문제로만 귀착해버리면 국민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경찰·검찰이 상호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일부 수사권만을 갖고도 남용했는데,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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