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이 대통령 “진영 뭉쳐 싸우면 진실·합리 없어져”…유시민 발언 이후 나와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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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게임머니상 이 대통령 “진영 뭉쳐 싸우면 진실·합리 없어져”…유시민 발언 이후 나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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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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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당내 다수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본다”며 “8·17 전당대회 이슈와는 떼서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하나.
“초안을 만든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홍만표·이인규 등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다만 검찰이 송치 사건을 갖고 별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법에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개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는 의원들도 여럿이다.”
-오늘 회견에서 ‘사정상 공동발의는 못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남용 위험만 없다면 검수완박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고 본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 피해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 더 지지받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조작수사 위험성 때문에 일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까지 할 때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가 굉장히 쉬웠지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는 임의로 수사할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고, 1차 수사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에 남용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정청래 의원은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등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시점에 쫓겨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것도 숙의를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사법체계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 숙의를 거치는 게 맞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이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신탁 대가로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일부를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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