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재차 인정···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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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창구’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온라인 창구는 기존에 방문이나 전화로 처리해야 했던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시민들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해지,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스마트 고지 신청 등이다.
여러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고지를 신청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고, 언제든지 요금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창구는 전용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알림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온라인 창구 개설로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원회가 ‘모든 과목 100% 서·논술형’으로 초·중학교 평가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아 지나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를 서·논술형 100%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논술 100% 평가 대상 교과목은 현재 지필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이다. 초등 5·6학년 수행평가와 중1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역사 등 모든 과목에서 ‘객관식’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서·논술형시험 100% 도입’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일부 지역과 과목부터 차례대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주도 안 돼 ‘전남광주 전지역·전과목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경범 인수위원장 “일부 교과나 지역에서만 시행하면 오히려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전남광주에서 선다형 평가를 하는 모든 과목 평가가 서·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평가방식 변경으로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교육을 막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아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객관적 결과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행해 본 바가 없어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수위는 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현장 교사의 행정·민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방안 없이 평가방식을 먼저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먼저 모든 당사자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가 전남광주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1.4%가 ‘서·논술형 100%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80.9%는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창구’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온라인 창구는 기존에 방문이나 전화로 처리해야 했던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시민들은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해지,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스마트 고지 신청 등이다.
여러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고지를 신청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고, 언제든지 요금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창구는 전용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알림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온라인 창구 개설로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원회가 ‘모든 과목 100% 서·논술형’으로 초·중학교 평가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아 지나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를 서·논술형 100%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논술 100% 평가 대상 교과목은 현재 지필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이다. 초등 5·6학년 수행평가와 중1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역사 등 모든 과목에서 ‘객관식’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서·논술형시험 100% 도입’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일부 지역과 과목부터 차례대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주도 안 돼 ‘전남광주 전지역·전과목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경범 인수위원장 “일부 교과나 지역에서만 시행하면 오히려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전남광주에서 선다형 평가를 하는 모든 과목 평가가 서·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평가방식 변경으로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교육을 막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아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객관적 결과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행해 본 바가 없어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수위는 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현장 교사의 행정·민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방안 없이 평가방식을 먼저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먼저 모든 당사자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가 전남광주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1.4%가 ‘서·논술형 100%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80.9%는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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