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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설 팩트체크] 중국, 미 유권자 정보 2억여 건으로 선거 개입?···“유권자 정보 상당수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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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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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들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들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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