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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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은 없어”박범계 전 법무장관 포함 10여명첨단 수사 영역 등 예외 허용 제안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언급도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진 B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 몇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고,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과 학계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의견은 없어”박범계 전 법무장관 포함 10여명첨단 수사 영역 등 예외 허용 제안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언급도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등 특정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력사건의 94%는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폐지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부 존치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진 B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 지도부 소신인 것 같다”며 “여태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로) 원상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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