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민연금 국내 주식 333조원 급증…삼전닉스가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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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최근 1년 6개월 사이 333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증시 급등에 힘입은 결과지만,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크게 초과하면서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매도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의 올해 2분기 주식 대량보유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267개다. 이들 기업의 지분 평가액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에 달했다.
이는 12·3 불법계엄 여파로 증시가 저점을 형성했던 2024년 12월 129조161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333조원 가까이 늘어난(257.8% 증가) 것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수는 259곳에서 8곳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평가액은 3.6배 불었다.
이번 가치 상승은 정보통신(IT)과 전기·전자 업종이 견인했다. 이들 업종의 지분 평가액은 같은 기간 39조1063억원에서 286조3016억원으로 632% 이상 폭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산 평가액이 전체의 55.5%를 차지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어섰다.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지주(11.4%)로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은 36곳에서 42곳으로 늘었고, 지분가치 역시 17조4001억원에서 52조7576억원으로 203.2%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쏠림과 불균형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현재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의 평가액만으로도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 1670조7000억원의 27.7%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연기금 수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리밸런싱은 자산 가격 변동으로 포트폴리오 내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증시에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0)’라며 리밸런싱이 대규모 매도가 아닌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허용 범위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여유분을 활용해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 비중 조절을 위한 기계적 매도 물량을 낼 수도 있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한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검에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계엄 당시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되어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실세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뒤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증시 급등에 힘입은 결과지만,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크게 초과하면서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매도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의 올해 2분기 주식 대량보유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267개다. 이들 기업의 지분 평가액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에 달했다.
이는 12·3 불법계엄 여파로 증시가 저점을 형성했던 2024년 12월 129조161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333조원 가까이 늘어난(257.8% 증가) 것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수는 259곳에서 8곳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평가액은 3.6배 불었다.
이번 가치 상승은 정보통신(IT)과 전기·전자 업종이 견인했다. 이들 업종의 지분 평가액은 같은 기간 39조1063억원에서 286조3016억원으로 632% 이상 폭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산 평가액이 전체의 55.5%를 차지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어섰다.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은 지주(11.4%)로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은 36곳에서 42곳으로 늘었고, 지분가치 역시 17조4001억원에서 52조7576억원으로 203.2%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쏠림과 불균형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현재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의 평가액만으로도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 1670조7000억원의 27.7%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연기금 수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리밸런싱은 자산 가격 변동으로 포트폴리오 내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증시에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0)’라며 리밸런싱이 대규모 매도가 아닌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허용 범위와 전술적 자산배분(TAA) 여유분을 활용해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 비중 조절을 위한 기계적 매도 물량을 낼 수도 있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한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검에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계엄 당시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되어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실세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뒤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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