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마스가’ 또 띄운 트럼프, 한국 언급하며 “해외 건조 선박 구매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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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달 G7 ‘10척 건조 문의’ 이어한·미 조선 협력 필요성 재차 강조JP모건 CEO는 한화 조선소 언급청 “한·미 전략동맹 발전 공감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RFI는 가격, 납기, 설계·생산 능력 등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절차로 실제 입찰(RFP) 이전 단계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도 참석했다.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조선 역량을 부각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 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RFI는 가격, 납기, 설계·생산 능력 등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초기 절차로 실제 입찰(RFP) 이전 단계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도 참석했다.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화 필리조선소의 조선 역량을 부각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 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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