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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플러스, 운영 자금 고갈…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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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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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플러스가 결국 13일 모든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을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해 남은 6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열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년에 걸친 고강도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와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선 MBK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는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내가, 내가!”를 외치던 어린 시절이 있다. 신발 끈도 내가 묶어야 하고, 물도 내가 따라야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내가 눌러야 직성이 풀린다. 어른 눈에는 아슬아슬하기만 한 그 고집은 사실 세상을 향해 내딛는 가장 용감한 걸음이다. 쏟고 넘어지고 깨뜨리면서도 아이들은 기어이 제 몫의 하루를 완성해낸다.
아빠의 생일상을 준비하는 날, 동하는 장 보러 가는 엄마를 따라나선다. 그리고 탐스러운 수박들을 마주한다. 동하는 아빠도 누나도 좋아할 거라며 수박을 사자고 조르더니, 기어코 ‘내가’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제 몸통만 한 수박을 품에 꼭 안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아차! 팔에 힘이 빠지고 만다. 수박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진다.
맑게 번지는 수채에 도톰한 오일파스텔을 얹은 장선환 작가의 삽화는 여름날 고향집을 그대로 옮겨온 듯 따스하다. 시장의 열기는 달아오르는 주황빛으로 표현하고, 수박 더미의 초록색은 온 세상을 물들인다. 작가는 동하가 수박을 놓친 순간, 사방으로 튀어오른 물방울을 색색 꽃잎처럼 그려내기도 했다.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림이 먼저 동하를 다독이는 듯하다.
엄마가 토닥여도 동하의 풀죽은 마음은 영 나아지지 않는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수박이 밥상에 올라왔을 때, 아빠는 다정히 말한다. “이 큰 수박을 시장에서부터 들고 왔구나. 쩍 하고 터진 걸 보면 얼마나 잘 익었을까?” 그제야 아이도 수박을 한입 베어 문다. 입안 가득 달고 시원한 행복이 들어찬다. 동하가 수박을 고르고, 안고, 끝내 놓쳐버린 그 모든 순간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리고 서툰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는 가족이 있기에 아이의 실패는 상처가 아닌 추억이 된다. 이렇게 동하는 제 몫의 하루를 완성한 셈이다. 돌아보면 우리 여름날의 가장 눈부신 장면들도 그렇게 남아 있다. 깨지고 서툴렀지만, 함께 나누어 끝내 달았던 순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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