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년·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춰···헐값 매각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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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대표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만감이 교차한다”며 “크게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저의 오판과 부족으로 18년의 야인시절을 겪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2002년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봉하를 찾았던 2008년에는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고 노 전 대통령은) 깊고 큰 분이셨다”며 “2002년의 경험은 제게 정치공학보다 대중의 힘, 당원의 힘이 승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측으로 합류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대표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만감이 교차한다”며 “크게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저의 오판과 부족으로 18년의 야인시절을 겪었다”며 “노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2002년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봉하를 찾았던 2008년에는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고 노 전 대통령은) 깊고 큰 분이셨다”며 “2002년의 경험은 제게 정치공학보다 대중의 힘, 당원의 힘이 승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측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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