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려워”…‘개혁소홀론’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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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와 지지층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보고를 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과 관련해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부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약사인 지인에게 주사를 맞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와 지지층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보고를 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과 관련해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부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약사인 지인에게 주사를 맞은 경험을 언급하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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