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가까운 ‘침수 위험 지하차도’…진입 차단 시설, 10곳 중 1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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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라고 말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뒤에는 그 결정을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당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적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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