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록커 변신 권진아 “뒤틀린 내 맘 털어놓기엔 전자기타 디스토션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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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감미로운 발라드로 사랑받아온 싱어송라이터 권진아가 강렬한 밴드 사운드를 앞세운 ‘록스타’로 돌아왔다. “마음 가장 깊은 이야기는 록으로 해야 했다”는 그는 신곡에서 자기혐오와 거식증 등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꺼냈다.
15일 서울 마포구 NOL 씨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 <세이브 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권진아는 어쿠스틱 기타 대신 검은색 전자기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이전부터 해오려던 자기혐오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권진아가 록 장르를 시도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앨범에서도 수록곡을 통해 밴드 사운드의 곡을 여럿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전자기타의 거친 디스토션 소리가 가장 정서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며 “작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라드, 리듬 앤드 블루스(R&B)곡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마음에 록 장르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몬스터’는 강한 전자기타 소리를 앞세운 록 음악이다. 권진아는 이 노래를 자신이 겪었던 자기혐오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거울 속의 난/ 사랑받지 못한 괴물인 줄 알았어 … 살아가야만 해/ 이토록 엉망인 채 나”라는 가사에는 자기혐오를 마주하더라도 삶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을 담았다.
“어렸을 때 데뷔하면서 제 얼굴도 몸매도 목소리도 싫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이어트였고 그러다 보니 체형 강박에 오랫동안 시달렸죠. 거식증과 폭식증도 앓았고요.” ‘몬스터’의 뮤직비디오에는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등 자기혐오와 식이장애에 관한 장면들이 담겼다. 권진아는 “저를 늘 따라다닌 자기혐오 이야기에서 식이장애는 빼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세이브 미>에는 권진아가 직접 작사·작곡한 다섯 곡이 수록됐다. 록밴드 더 픽스의 베이시스트이자 프로듀서인 황현조가 함께한 이번 앨범은 그의 앨범 중 처음으로 전곡이 록 장르다. 노랫말도 이전 앨범보다 더 솔직하고 반항적인 뉘앙스를 담았다. 첫 트랙 ‘후 캔 체인지’로 세상의 질서와 순응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고, 앨범 제목을 뒤집은 마지막 곡 ‘돈 세이브 미’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에서 순응이 아닌 도전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권진아는 앞으로도 장르의 경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는 “록스타로 변신해보니 앞으로 해왔던 것보다 할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록은 물론이고 R&B, 잔잔한 어쿠스틱 팝 앨범, 리메이크 앨범 등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마포구 NOL 씨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 <세이브 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권진아는 어쿠스틱 기타 대신 검은색 전자기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이전부터 해오려던 자기혐오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권진아가 록 장르를 시도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앨범에서도 수록곡을 통해 밴드 사운드의 곡을 여럿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전자기타의 거친 디스토션 소리가 가장 정서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며 “작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라드, 리듬 앤드 블루스(R&B)곡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마음에 록 장르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몬스터’는 강한 전자기타 소리를 앞세운 록 음악이다. 권진아는 이 노래를 자신이 겪었던 자기혐오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거울 속의 난/ 사랑받지 못한 괴물인 줄 알았어 … 살아가야만 해/ 이토록 엉망인 채 나”라는 가사에는 자기혐오를 마주하더라도 삶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을 담았다.
“어렸을 때 데뷔하면서 제 얼굴도 몸매도 목소리도 싫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이어트였고 그러다 보니 체형 강박에 오랫동안 시달렸죠. 거식증과 폭식증도 앓았고요.” ‘몬스터’의 뮤직비디오에는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등 자기혐오와 식이장애에 관한 장면들이 담겼다. 권진아는 “저를 늘 따라다닌 자기혐오 이야기에서 식이장애는 빼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세이브 미>에는 권진아가 직접 작사·작곡한 다섯 곡이 수록됐다. 록밴드 더 픽스의 베이시스트이자 프로듀서인 황현조가 함께한 이번 앨범은 그의 앨범 중 처음으로 전곡이 록 장르다. 노랫말도 이전 앨범보다 더 솔직하고 반항적인 뉘앙스를 담았다. 첫 트랙 ‘후 캔 체인지’로 세상의 질서와 순응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고, 앨범 제목을 뒤집은 마지막 곡 ‘돈 세이브 미’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에서 순응이 아닌 도전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권진아는 앞으로도 장르의 경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는 “록스타로 변신해보니 앞으로 해왔던 것보다 할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록은 물론이고 R&B, 잔잔한 어쿠스틱 팝 앨범, 리메이크 앨범 등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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