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재차 인정···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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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력 대응 및 방어, 협상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고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MOU)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언제나처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자국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국가의 권리와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타협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어력과 함께 저항 전략과 국익 수호의 일부라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력 대응 및 방어, 협상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국가안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식 질서’를 유지하고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적의 목표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MOU)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언제나처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울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고있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자국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국가의 권리와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타협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어력과 함께 저항 전략과 국익 수호의 일부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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