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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지방도 정비사업 본격화...대전 3개 구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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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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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별도 개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시보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쯔위가 JYP와 개인 전속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설립된 가족 회사 ‘위하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개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쯔위는 이달 초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맥주 록 페스티벌에서 솔로 공연을 할 당시 JYP 소속 매니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트와이스 쯔위’라는 활동명이 아닌 본명 ‘저우쯔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위는 지난해 6월 대만에서 어머니와 함께 워너뮤직의 범중화권 담당 대표를 지낸 음반 기획자 천쩌산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천씨가 향후 쯔위의 개인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쯔위는 2015년 방영된 앰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을 통해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같은 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중화민국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에서 대만 독립 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인의 반중 정서를 자극한 이 사건은 당시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12·3 내란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1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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