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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에디터의 창]도그마와 과대망상이 지배하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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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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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범여권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오는 10월1일 준비기간이 끝나고 중수청·공소청은 10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률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검찰 수사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대선 시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수사 등 지난 정권 검찰의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줬다.
‘보완수사권’ 자중지란 빠진 여당강경파, 지지층 배신·반개혁 주장합리적 문제제기에 억지 반박만검찰개혁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포괄하기엔 훨씬 복잡하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는 이미 못을 박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무수하다. 보완수사 문제도 그중 하나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 봐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조작 또는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검사가 관련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범죄의 진상을 규명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지우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설문에 답한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 가운데 270명(67%)이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민변도 그간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열성 지지자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고하게 정한 원칙이고,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요 반개혁이다. 검찰의 권력남용 사례들을 벌써 잊었느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은 그걸 빌미로 권한을 확대하고 남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숙의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면 반개혁이고, 원칙에서 일점일획도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그마에 빠졌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정청래 의원처럼 “(검찰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다면 과대망상 아닌가. 심지어 여권의 ‘빅스피커’ 김어준씨는 최근 터진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크게 부각되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언론이 과잉반응을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도그마,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엔 장윤기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양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마저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으로 보이는가 보다.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인가? 검찰을 죽여 원한을 풀려는 것인가? 더 이상 배를 산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5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데다 최근 정유사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5일 발표한 ‘반복되는 유가 위기, 유류세 인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브리핑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당시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공급가격을 담합해 인상했으며, 일부 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담합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서민이 아닌 정유사의 폭리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전달 경로가 왜곡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 감축 목표(37.8%)를 크게 밑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최대 30% 증가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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