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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네이버 상위노출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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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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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충남도는 지난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공주·부여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유실·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 안전조치에 우선 투입된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천안 2억원, 공주 2억원, 부여 1억원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지난 14일 기준 입력된 도내 피해액은 총 17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8억6300만원, 공주 3억5900만원, 부여 3억2000만원, 논산 1억1100만원, 청양 6800만원, 금산 3000만원, 아산 1700만원, 보령 700만원, 홍성 100만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피해가 4억2500만원, 사유시설 피해가 13억5100만원이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건, 하천·소하천 8건, 수리시설 1건, 기타 2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20건, 농작물 등 622건, 기타 58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 유실과 도로 사면 토사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피해 규모와 복구액은 오는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응급복구 대상은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시설 147건(도로 37건·하천 54건·기타 56건) 중 121건이 복구를 마쳤다. 사유시설 49건은 모두 복구 완료됐다.
충남도는 피해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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