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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종합특검, ‘제2수사단 조직’ 노상원 피의자 소환…범죄단체조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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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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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2수사단을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제2수사단 결성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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