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뇌부까지 향한 장윤기 수사···분리수사 지휘 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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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이 특정 개인·집단에 혐오 표현을 썼을 경우 ‘파면’ 조치 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국수본 압수수색 대상에 국수본부장까지 포함했으나,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광주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에서부터 지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청이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거나,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살인 범행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수본 측은 살인·성폭력 사건 수사 주체를 나눈 것은 살인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으며, 송치 기한과 수사 완결성을 위한 통상적 업무 분담이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의 살인·성폭력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A경정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터라 국수본 지휘부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으로선 A경정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광산서장 등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던 계획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수본 압수수색을 계기로 ‘셀프 수사’ 우려도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광산서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살인·성폭력 사건 분리 수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이 특정 개인·집단에 혐오 표현을 썼을 경우 ‘파면’ 조치 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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