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학 지원 ‘라이즈 예산’ 2조 어디로…불투명한 지자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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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각 사업과 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비의 약 30%를 자체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앞서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동 단위뿐 아니라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 이상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맞춰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비의 약 30%를 자체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앞서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동 단위뿐 아니라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기존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 이상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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