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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평택항에 4개월간 억류 ‘프라다호’…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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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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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이후 2024년에는 소피아호,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 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상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에도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경북 문경의 한 계곡에서 산행을 마친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쯤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선유동계곡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산악회 일행과 산행을 마친 뒤 계곡에 발을 담그다 미끄러져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유실방지망과 드론 등을 활용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1시간30여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문경 동로면 누적 강수량은 193.0㎜를 기록했다. 문경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도 73.9㎜의 비가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새벽에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계곡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다”며 “산악회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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