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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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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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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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단 1개뿐이던 아프리카 직항노선이 조만간 북아프리카 알제리까지 확대된다. 핵심 자원 부국이자 북아프리카의 경제 거점인 알제리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알제리에서 열린 한·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직항노선 개설과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4회 설정에 합의했다. 출발·도착은 지방공항을 포함해 양국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취항일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
앞서 한·알제리 항공협정은 2005년 체결돼 2009년 발효됐지만, 세부적인 운수권 설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취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정기 직항노선은 에티오피아항공이 운항 중인 인천~아디스아바바 노선이 유일하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알제리 직항노선이 신설되면 북아프리카 권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알제리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일부 지중해 인접 국가 환승 수요까지 흡수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제리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가스 분야인 자원 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인구는 약 4800만명으로 북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이집트·수단 다음으로 많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다. 특히 알제리는 한국의 중요한 나프타 공급국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제리 국영 항공사인 에어 알제리가 직항노선 개설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실제 정기노선 개설로 이어져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 소속 항공사들의 취항을 적극 독려·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세제 역사를 봐도 10년을 가는 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무시해 버린 거죠.”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과 달리 부동산 세제가 줄줄이 단명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세제에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 예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어진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의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과 유예를 거듭하다 끝내 종료하는 등 특히 변동이 심했던 양도세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가 원래는 부동산 매각 시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74년 양도세가 처음 생길 땐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항이 없이 그냥 소득(차익)에 대한 세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이 생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반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 6~45%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 혹은 30%를 중과하고 있다.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양도세 성격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잠김’ 등 부동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거래에 대한 과세(거래세)’이자 ‘부동산 시장 대응 수단’으로 보는 데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고 (조정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아무도 거래세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양도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면서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므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다르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 32만4000여건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각각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경우 매매가와 거래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에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하의 조합일 때만이 매매가를 1.9~3.3% 낮추면서 거래량은 5.6~27.9% 늘어났다. 반면 세 가지 모두 인상했을 때 매매가가 2.5%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32.2%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맡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강한 세제를 썼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제를 엄청나게 완화했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세제 등 정책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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