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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제주 한라산 박쥐는 한겨울에도 사냥을 한다···기후변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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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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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제주 한라산에서 서식하는 박쥐는 한겨울에도 먹이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에 동면을 이어가는 한반도 육지 박쥐와는 차별화된 생태적 특성을 보인 것이다. 제주 박쥐의 동면 기간, 먹이활동 시기가 기후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주요 생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구린굴·평굴, 관음사 계곡 일대에서 박쥐의 겨울철 먹이활동·서식지 특성을 관찰한 ‘한라산 동굴 박쥐 생태조사’ 중간 분석 결과 이 같은 특성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이 관음사 계곡에서 박쥐가 먹이를 잡을 때 내는 ‘먹이활동 신호(feeding buzz)’를 분석한 결과 겨울인 12월에도 먹이활동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다. 1~2월에도 기온이 높은 밤에는 산발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졌다.
실제 제주 박쥐가 벌레를 잡을 때 내는 특별한 ‘사냥 소리’가 12월에는 14일 밤에 걸쳐 다수 확인됐다. 1월과 2월에는 각각 1일, 2일만 확인됐고 3월에 다시 11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 지역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박쥐가 겨울철에도 일시적으로 깨어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지 박쥐는 겨울 내내 잠을 잔다.
연구진은 기온과 박쥐 활동 기록을 장기간 추적 관찰할 경우 동면 기간과 먹이활동 시기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생태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라산 박쥐가 계절에 따라 동굴과 계곡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동굴은 겨울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는 보금자리로, 인근 계곡과 숲은 주된 먹이터로 활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평굴은 겨울철 관박쥐가 최대 약 1900개체까지 모이는 주요 동면처로 확인됐다. 반면 구린굴은 봄·여름철 관박쥐·긴가락박쥐·큰발윗수염박쥐가 최대 약 1500개체까지 모여 새끼를 낳고 기르는 출산·포육 장소로 이용됐다. 인근 관음사 계곡과 산림은 이들의 핵심 취식지였다.
연구진은 박쥐가 동굴과 계곡·산림을 오가며 하나의 생태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동굴뿐 아니라 주변 계곡과 산림까지 통합 관리하는 보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조사는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라산 장기 생태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쥐를 직접 포획하지 않고 생물 음향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계절별·종별 음향자료와 동굴의 온도·습도, 외부 기상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연구를 맡은 김선숙 박사((유)공간생태모니터링네트워크)는 “생물음향 모니터링은 박쥐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계절별 활동을 장기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한겨울의 간헐적 먹이활동은 제주 박쥐의 생태적 특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2023년부터 쌓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라산 박쥐의 계절별 생활과 서식지 이용 특성을 확인했다는 데 이번 중간성과의 의미가 있다”면서 “용역 최종 결과는 박쥐가 민감한 시기의 동굴 관리 방안과 동굴·산림·계곡을 잇는 보전관리 체계 수립, 국내 박쥐 음향분석과 장기 모니터링 기준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탄생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456쪽 | 3만2000원
제헌국회 의원 김인식은 1948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허허벌판이야. 황무지에 들어가서 다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거든. 황무지에 나라를 만드는 거야.”
1948년 5월10일 한반도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200개 선거구에 948명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제주 4·3 영향으로 무효 선언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됐다. 김인식의 회고대로 그곳은 황무지였다. 헌법도, 정부도, 군대도, 대통령도 없었다. 같은 달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2년 임기 동안 국가를 건설하고 의회정치를 시작했다. 정치학자 강원택은 제헌국회 의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른다.
제헌국회의 주요 기능은 물론 헌법 제정이었고 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강원택은 헌법 제정 외에도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작동하기 위해 제헌국회가 했던 일들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이나 회고록을 꼼꼼히 살피고,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당시 보도도 주요하게 참고했다. 70여년 전 정치인들의 논의 수준은 놀랍도록 깊이 있고 또 치열했다. 오히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의회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국호 결정 과정이 한 예다. 21세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제헌국회 의원들은 신생국 국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된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 국호는 ‘조선’이었다. 그러나 망한 왕조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국호가 ‘Korea’라는 점에서 ‘고려공화국’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는 ‘대’라는 글자에 집중됐다. “큰 대 자를 넣은 것은 봉건적 자존비타심의 발성”(조봉암), “대 자는 제국주의를 표상하는 스스로 존대하는 것”(조헌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호는 표결 끝에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정부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를 두고 벌인 논의도 흥미롭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을 한 부로서 독립시키느냐 또는 내무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경향신문 1948년 7월10일자)였다.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직 군대가 없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치안 강화를 위해 치안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대 견해는 더욱 강력했다. “치안부를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맨든다는 것”(김광준),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경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 나라의 힘은 국민이 뭉치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국가의 몽둥이로 국민을 다스려서야 되겠습니까”(윤길중) 같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 투표 결과 치안부는 내무부에 부속됐고, 오늘날에도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제헌국회가 북한이라는 ‘독재주의 공산국가’에 반대하는 보수 및 중도 인사 다수로 구성됐음에도 ‘사회민주주의’에 열려 있었다는 점은 놀랍다. 전진한은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노동자·자본가·기업가가 합의해 산업을 부흥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여론조사(1946년 8월13일자)를 보면 여론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오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편향함을 회피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경제의 원리를 아울러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가를 주장하는 의견은 소수였지만, 회사가 이익을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했다.
흔히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진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發)한다”고 돼 있었으나 추후 ‘인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 공산당이 선점한 ‘인민’은 쓰기 꺼림칙한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진오는 훗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 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긴 셈이다”라고 회고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2년간 14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그중 12번을 재의결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충실히 견제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회 연설을 25회 했고, 그중 19회가 제헌국회 때였다. 후임 대통령 중 국회를 가장 많이 찾은 이는 박정희 대통령(8회), 문재인 대통령(7회) 순이었다. 이는 제헌국회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강압적이기보다는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원택은 “해방 이후의 정치는 사실 제도 밖에서 이뤄진 형태였다. 그러나 제헌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이 생겨나면서 초보적이고 느슨한 형태라고 해도 정당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각종 법률, 그리고 이 시기의 정당정치 모두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제헌국회 때부터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인기 있었다는 사실,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에 대한 찬반양론은 오늘날 정치에 관심 많은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법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앞날을 두고 제헌국회 의원들이 벌인 논쟁이 진영논리에 근거하지도 상대를 악마화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든 논리적이고 품위를 지켰다는 사실이 경탄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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